"해외부동산펀드 청산 재발 막는다"…대체투자 공정가치 평가 강화

시가 없는 펀드자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 의무화
대체투자펀드, 외부기관 평가 의무화

금감원 ⓒ 뉴스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해외 부동산 펀드 등의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대체투자펀드의 공정가치 평가가 한층 강화된다. 연 1회 이상 펀드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해 공개하고, 외부기관 평가도 받아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강화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이 개정돼 지난 19일 시행됐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가액 평가의 주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외 부동산 펀드 등 일부는 평가가격이 형식적으로 반영돼 투자자가 손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 보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와 같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외부기관의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대신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포함되도록 모범규준도 개정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하도록 점검하고, 투명한 공정가치 평가 관행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