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보호·주식시장 활성화' 외친 이재명…국회도 발맞춰 속도전

코스피5000특위 설치…상법개정·불공정거래 근절 제도 개선 논의
소액 주주 의결권 보호·사모펀드 규제 등 법안 발의도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주보호·증시 활성화'를 선순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당도 이에 발맞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각종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제도 개선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기존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목표는 크게 △주주 이익보호 △시장투명성 △유동성확대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앞서 국장부활TF가 발의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상법개정안 처리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인적·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주가조작·시세조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위한 로드맵 마련 등에도 힘쓴다.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국회 각 상임위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해, 법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추진력을 가지기 위한 장이다.

대표적으로 국장부활TF에서 지난 5일 대선 직후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이달 내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당시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이 188명에 달하는 만큼, 야권의 협조가 없어도 법안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13일 재계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도 했다.

코스피5000특위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부터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제도까지 살필 예정"이라며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재계와 경제단체와 소통하고 정리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선 직후 주주 보호를 강화하거나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소액주주 의결권을 막는 '5%룰'(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을 완화해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차규근·김현정 의원)과 사모펀드 레버리지를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일명 'MBK 먹튀방지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주주 보호와 주식시장 활성화 논의는 대선 기간부터 논의됐기 때문에 이견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밸류업'을 추진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지분 규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금융지주법·은행법 개정안(윤한홍 의원) 등을 발의하면서 당분간 주주환원 강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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