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주의" 유사투자자문업자 112곳 불법행위 적발

유사투자자문업자 위법행위 130건 적발…전년比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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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112사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른바 '리딩방' 등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가는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행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시·암행 점검을 진행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 전년(2023년·58사 61건) 대비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 등 형사처벌 대상 혐의가 있는 업체 18곳에 대해선 수사 의뢰도 완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난해 신설 규제 사항으로 도입된 준수사항 미이행 사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표시·광고 시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이는 투자자가 귀속된다는 내용,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이 꼭 포함돼야 한다.

이외에도 폐업 후 미신고(35건), 소재지 변경 미신고(11건) 등 보고의무 미이행 사례가 46건으로 전년 대비 1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투자자문업(16건), 부당표시 광고(7건), 미등록 투자일임업(3건) 등 순으로 불법 행위가 많았다.

금감원은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해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향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해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선 수시 점검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가 어려우니 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한다"며 "금감원 신고 업체인지, 계약 체결 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