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방해한 회사, 과징금 35억 더 냈다…금감원, 조치사례 공개
감리 방해 5년간 0건→최근 4건 급증…외부감사 방해도 곱절로
과징금 부과비율 늘고 징역·벌금 가능…디지털 활용 적발 노력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경우 징역·벌금 벌칙이나 과징금 가중과 같은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감리 방해 건수는 0건이었지만 2024년 이후 4건으로 급증했다. 외부감사 방해도 연평균 2.6건에 불과했으나 6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사의 자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방해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실제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A사는 과징금 부과 비율이 4%에서 6%로 높아졌고, 금액도 7000만 원 올랐다. 검찰 고발 조치도 당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B사는 과징금 35억 7000만 원을 더 내게 됐고, 검찰 통보 조처됐다. 지연 제출한 C사도 과징금이 2억 2000만 원 늘고 검찰 통보 대상에 추가됐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허위 진술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감리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 2단계 상당의 기본 조치 및 과징금 가중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해 외부 감사를 방해한 D사, 허위매출 관련 재고자산을 은폐한 E사는 검찰 고발조치됐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처된 사례를 한공회,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 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 파악, 방해 행위를 차단·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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