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불법적인 SMC 영풍 주식거래, 원상회복해야"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은 10일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 주장했다.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010130)이 100% 지배하는 SMC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장외거래를 통해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의 지분 10.3%(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를 형성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자전환 상태의 SMC가 시설 보수에 활용해야 하는 대규모 자금을 본업과 무관한 영풍 주식 취득을 위해 희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영풍·MBK에 따르면 SMC에 575억 원은 2023년까지 직전 5개년 간 연평균 자본지출(CAPEX) 투자액인 1068억 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자발적 결정이었으며 최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이익을 본 합리적인 투자라고 거짓 선전했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SMC의 575억 원 규모 영풍 주식 취득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묻지마 투자'와 '자본잠식 상태의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자기주식공개매수를 위한 2조원 차입', '개인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백억원대 지급수수료'에 이은 최 회장의 대표적인 고려아연 자산 사적 유용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됐기에 그 단초가 된 SMC의 영풍 주식 취득 거래는 즉각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원상회복 시 현재 영풍의 시가로 거래해서 SMC가 얻었다고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한 이익은 SMC에 귀속되도록 남기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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