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퇴출한다…코스피 상폐요건 '시총 50억→500억' 10배 상향

韓 상장회사 증가율, 미국 5배 넘어…"적절한 퇴출 지연"
상폐 제도 개선…매출·시총 등 요건 강화·절차 효율화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지속가능한 증시 거래를 위한 '밸류업' 노력이 없고 성장 가능성이 낮은 이른바 '좀비기업'의 퇴출을 위해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을 기존 시가총액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코스닥 도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8배 가까이 상향한다. 최대 20년 이상된 '낡은 잣대'를 현실화해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증시는 기업의 회생기회·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느라 적절한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지난 6년간 평균 진입 기업 수(99개사) 대비 퇴출 기업 수(25개사)는 4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상장회사수 증가율은 미국(3.5%), 일본(6.8%), 대만(8.7%)의 2배가 넘는 17.7%에 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는 기업 및 투자자 피해로 여겨지며 상장폐지 요건은 완화적이고 절차는 장기화되기 쉬운 구조로 운영됐다"며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은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저하, 주가지수 상승 제한 등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총·매출 기준 3년간 3.3~10배 대폭 상향

이에 정부 및 유관기관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투자자보호 보완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상장폐지 요건을 재무적 측면(시가총액·매출액)과 비재무적 요건(감사의견 미달) 측면에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스피의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코스닥 역시 4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매출액 요건도 코스피 기업은 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6배, 코스닥 기준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3.3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시가총액 요건 강화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매출액 요건은 단기간에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1년씩 지연 실행하기로 했다.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미달(사업보고서 미제출도 포함)시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 1년을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분할 재상장)시, 코스피의 경우에도 코스닥 처럼 존속법인의 최소요건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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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끄는 상폐 절차 'No'…심의·개선 기간 효율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위해 심의단계 및 개선기간, 심사방식도 효율화 한다.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결정까지 소요 기간을 축소한다.

코스피는 형식적 사유 이의신청시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실질심사시 4년을 2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은 실질심사시 2년(1~3심)을 1.5년(1·2심 합산)으로 축소키로 했다.

다만 개선계획 이행이 임박하거나 법원판결이 예정된 경우 등 예외사유 발생시 심의 단계 별 3개월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형식 및 실질 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실질 심사를 중단했으나, 앞으로는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날 경우 최종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상폐기업 투자자 보호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공시 개선

마지막으로 퇴출되는 기업의 투자자보호를 보완하기 위해 주식의 계속적 거래 지원 및 투자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상장폐지 기업이라도 금투협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를 활용해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상장폐지기업부(가칭)을 신설하고, 해당 부서에서 상장폐지기업이 6개월 간 거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심사 중 거래정지 기간에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들여,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 및 유관기관은 1분기 중 거래소 세칙을 개정하고, 2분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기업 및 투자자 안내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이후로 하되, 세칙 사항은 오는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