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료 50% 감면…내년 1차부터 적용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해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격·징계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했다. 응시수수료 감면은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올리면 응시수수료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시험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응시 수수료 감면 입증서류.(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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