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못 지킨 신탁사, 손해배상 해달라"…법적 다툼 현실로

인천 물류센터 PF 대주단, 신한자산신탁에 손해배상 소송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의 한 공사장. (자료사진) 2024.1.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투자자들에게 건설사의 책임 준공을 약속한 부동산신탁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기금·증권사 등으로 이뤄진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건설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지난달 8일 신탁사인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주단은 물류센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과 관련해 책임 준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총 575억원이다. 시행사·시공사·시행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대출 원리금 반환 등을 청구했다.

에스원건설은 지난해 말까지 물류센터를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며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대주단은 책임준공을 확약한 신탁사가 대신 원리금을 갚고 준공과 분양을 마무리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탁사는 지연 이자 배상 정도에 그칠 것으로 관측한다.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 준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PF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비의 2%가량을 수수료로 떼갈 수 있어 고수익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관련 사업에 나선 신탁사들이 신한자산신탁 사례와 같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한 중소 건설사들도 늘고 있어 신탁사가 준공을 확약한 전국의 오피스텔·지식정보센터·물류센터 등 사업지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번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신한자산신탁 관계자는 "준공기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책임 준공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