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제도 개선에 '소각 의무화' 빠진 이유는…"시장 자율성 균형 고려"

스톡옵션 등 다양한 방식에 활용…경영권 방어수단 해외 비해 미흡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공시 강화 등으로 악용 차단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결국 제외됐다. 당국은 자사주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투자자 보호방안 심사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빠졌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강제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소각 없이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악용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업이 난색을 표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결국 제외됐다. 기업경영활동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질적 수요를 감안해 시장의 자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들은 자사주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사주는 임직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조합 양도, 재무구조 개선 등에 다양하게 쓰인다.

여기에 외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수단이 여의치 않은 우리의 경우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자사주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업은 자사주로 교환사채(EB)를 발행,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기업 지분과 자사주를 맞교환해 의결권을 되살려 경영권 보호에 쓰기도 한다.

당국은 소각 의무화가 아닌 다른 방안을 통해 자사주 악용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이를 규율하는 방식과 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대립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