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 표절 소송서 승소…엔씨소프트 3% 강세[핫종목]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리니지M 1주년 미디어 간담회 'YEAR ONE'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5.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리니지M 1주년 미디어 간담회 'YEAR ONE'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5.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가 '리니지M' 표절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자 강세다.

21일 오전 9시28분 엔씨소프트는 전 거래일 대비 8000원(3.2%) 오른 2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지난 18일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민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지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며 "금전 청구는 청구금액 범위에서는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은 R2M보다 3년 앞선 2017년 6월 출시됐다. 둘다 모바일 전용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