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인적분할 부결, 소액 주주 권리 침해하는 결정 어려워져"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유안타증권은 13일 현대백화점의 인적분할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앞으로 36% 수준의 보유 의결권만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단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를 설립하고 현대백화점을 분할존속회사로 두는 인적분할 건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6%로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주주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찬성 주식수는 1024만2986주(64.9%), 반대주식수는 524만4266주(35.1%)로 집계됐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적분할 확정 시, 현대백화점은 분할 후 3년 내 자사주 6.6%를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밝혔지만,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 뒤 지주회사는 신설되는 자회사에서 의결권이 있는 신주로 자사주 몫만큼 배정받는다. 이는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불리며 그룹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어 최 연구원은 "소수 주주의 적극적인 권리 찾기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추진 시에는 보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의사 결정을 전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그린푸드의 지주회사 전환은 원안대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GF홀딩스가 보유한 현대백화점 지분 12.1%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지주사는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하고,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보유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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