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대기업 중고차사업 호재에 우리사주 반대매매 '휴~'
롯데렌탈, 지난 1월 공모가 대비 주가 48.3% 수준까지 하락
우리사주 대출, 통상 담보비율 60% 유지해야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최근 롯데렌탈 주가가 '대기업 중고차 사업 진출 허용' 소식에 반등했다. 지난해 롯데렌탈 기업공개(IPO) 당시 우리사주에 투자한 직원들은 한도의 한숨을 쉬었다. 빚을 내 투자한 직원들은 주식 가치가 담보비율 이하로 내려가면서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었는데, 주가 반등으로 담보비율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전 거래일 대비 850원(1.97%) 오른 4만4050원에 장을 마쳤다. 롯데렌탈은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중고차 B2C(기업과 고객 간 거래)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덕분에 주가는 3월 들어서만 15.9% 올랐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8월19일 상장했다. 상장 당시 공모물량의 20%를 우리사주 몫으로 내놨고, 이 중 43.2%인 124만주를 직원들이 가져갔다. 1인당 평균 청약 금액은 6589만원에 달했다. 당시 직원 평균연봉(54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사주는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와 연계된 주거래 은행이나 한국증권금융에서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주 보호예수가 풀리는 1년 뒤 차익은 챙기고, 투자원금은 상환하는 식으로 직원들은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웬만한 대어급 IPO 기업 직원들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로 우리사주를 매수하는 이유다.
대출을 받아 우리사주를 매수했다면 통상 담보비율 6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즉, 100% 대출로 우리사주를 샀다면, 주가가 공모가 대비 40% 이상 하락하면 담보비율 아래로 내려간다. 이 경우 대출 기관은 담보 부족분 해소를 위해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을 때 담보 주식을 임의 처분(반대매매)한다.
물론 보호예수가 풀리기 전에는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는다. 회사와 대출 기관의 계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 보호예수 기간에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면 회사가 조합원들을 위해 신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담보비율을 맞춘다.
문제는 보호예수가 풀린 뒤에도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주가가 하락했을 땐 직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28일 롯데렌탈 주가가 장중 3만500원까지 떨어지면서 공모가(5만9000원) 대비 48.3%나 하락했다. 주가는 상장 이후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려온 탓에 향후 주가 흐름도 비관적이었고, 보호예수가 풀리는 8월까지 현 주가수준이 지속된다면 직원들은 상환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보호예수가 풀린 후 개별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 이하면 담보비율을 충족하도록 대출금 상환이나 담보물 추가납입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담보권실행 통지 후 반대매매(담보처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롯데렌탈 주가가 '규제 완화'에 기적적으로 반등하면서 우리사주를 사들인 직원들은 반대매매 우려에서 벗어났다. 물론 여전히 주가는 공모가 대비 25% 하락한 상태로 직원들의 손실은 크지만, 최근 키움증권이 롯데렌탈 목표가를 5만5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상향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8월10일에는 크래프톤의 우리사주 보호예수도 풀린다. 현재 크래프톤 주가는 공모가(49만8000원) 대비 45.5% 하락한 상태로, 지금 주가가 8월까지 이어지면 일부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00% 대출로 매수한 게 아니라면 40% 하락에 무조건 반대매매가 나오는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주가가 계속 하락할수록 직원들의 대출 기간이 길어져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담보비율 유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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