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공매로 샀다면?…'생애최초 LTV' 인정

은행권 Q&A 배포…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내 처분 조건
HOMS 주택 조회 시 보유 이력 포함…상속 지분, 말소 때만 예외

사진은 20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9.20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생애최초 인정 여부를 둘러싼 은행권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담은 '생애최초 인정 요건 관련 은행권 Q&A'를 각 은행에 배포했다. 은행연합회가 은행별로 접수한 질의를 취합해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답변을 정리한 자료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주택을 경매·공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생애최초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보유한 사람이 피해 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생애최초 인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처분 조건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규제지역은 6개월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그 외 지역에서는 계약금을 납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Q&A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외에 생애최초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도 담겼다.

재산세 납부 이력 등으로 주택소유정보확인시스템(HOMS)에서 조회는 되지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답했다. 금융당국은 HOMS 상 주택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주택 이력에 포함된다며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으로 일부 지분을 취득했더라도 원인 무효로 인한 등기를 말소 처리를 한 경우에만 주택 보유 이력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생애최초 인정이 가능하다.

은행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기준도 제시됐다.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생애최초 예외 인정 요건을 사전에 정하고 하위 의결기구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점장 전결도 하위 의결기구의 승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70%, 비규제지역 80%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