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19년간 年 200만원 '자립펀드', 9월 출생아부터 가입
내년 하반기 출시…부모·정부 함께 만 19세까지 적립·투자
내년 예산 1465억 편성…펀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태어날 때부터 최대 19년간 연 최대 200만 원씩 모아 종잣돈을 만드는 '자립펀드'가 내년 하반기 출시된다.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정책 상품으로,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가입 대상이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발표한 정책 상품이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했다.
펀드 출시는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준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목표다. 연 200만 원씩 19년간 적립·투자하면, 수익률 6% 가정 시 만기 때 적립금이 약 7000만 원으로 기대된다.
자립펀드 사업 예산은 2027 정부 예산안에 총 1465억 원 편성됐다.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연 12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중위 50~150% 가구의 경우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납입기간(최대 19년)이 지나고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만 34세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가입 대상은 올해 9월 출생 아동부터인데, 이전 출생아도 원하는 경우 펀드 가입·납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도해지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 재정 매칭 지원 등 자립펀드 취지를 반영해서다.
펀드 운용 방안은 관계기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등을 감안해 투자 대상 자산 등을 구체화하고 책임성·전문성 등 적격 운용자 요건도 검토할 방침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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