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소송, 올해 절반 가까이 패소…12억 원 규모
올해 13건 중 6건 패소…패소금액, 승소금액보다 두 배 많아
최근 5년간 패소 79건…제재 법률 검토 강화 지적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올해 절반 가까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한 소송 금액도 12억 원을 웃돌며, 제재 시 사실관계와 법리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금융위가 승소한 사건은 7건, 패소한 사건은 6건이다. 전체 소송에서 절반 가까이 패소한 셈이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욱 컸다. 올해 금융위가 패소한 소송 금액은 총 12억 5000만 원으로 승소한 소송 금액 5억 3110만 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소송과 패소 규모도 상당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을 둘러싼 소송은 총 242건, 소송 금액은 193억 817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소송 건수는 2022년 29건에서 2023년 41건, 2024년 5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4건, 올해는 현재까지 13건이다. 소송 결과별로는 금융위가 승소한 사건이 96건, 패소한 사건이 79건이었다.
금융위가 승소한 소송 금액은 총 100억 9650만 원이었다. 패소한 소송 금액도 68억 8340만 원으로 전체 소송 금액의 35.5%에 달했다.
특히 2022년에는 패소 소송 금액이 32억 9533만 원으로 해당 연도 전체 소송 금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과징금·제재는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행위를 바로잡고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감독 수단이다. 그러나 법원이 제재 처분을 취소하면 금융회사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금융당국의 감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처분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행정절차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가 법원에서 반복해서 뒤집힌다면 제재 결정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소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률 검토와 심의 절차를 강화해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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