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장애인 고용률 고작 1.58%…5년 연속 법정 기준 '미달'

우리 1.34% '최저'…KB 1.76%·신한 1.75%·하나 1.59%·농협 1.46%
매년 수십억 부담금 내면서도 의무고용률 3.1% 미달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ATM 부스에서 관계자가 청소를 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국내 5대 은행이 2022년 이후 한 번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확대 대신 매년 200억 원 안팎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58%로 현행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적용하고 있지만 5대 은행은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1.34%로 가장 낮았다. 이어 △농협은행 1.46% △하나은행 1.59% △신한은행 1.75% △KB국민은행 1.76%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1.38%에서 올해 1.76%로 상승했고,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0.95%에서 1.75%로 개선됐다. 하나은행 역시 0.87%에서 1.59%로 높아졌다.

반면 우리은행은 △2022년 1.00% △2023년 1.00% △2024년 1.07% △2025년 1.0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농협은행은 2022년 1.74%에서 올해 1.46%로 낮아졌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들은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우리은행이 47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42억 7000만 원, 농협은행 38억 6000만 원, 하나은행 35억 7000만 원, KB국민은행 33억 7000만 원 순이었다.

5대 은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2022년 203억 원, 2023년 205억 원, 2024년 198억 원, 2025년 1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직원 수가 감소하며 고용률이 소폭 개선되면서 부담금 규모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연간 190억 원 안팎을 부담하고 있다. 올해도 부담금 납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현황에서는 은행별 차이가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비중은 농협은행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 98%, 우리은행 84%, 신한은행 66%, 하나은행 63% 순이었다.

반면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무자 비중은 하나은행이 38%, 신한은행이 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은행은 13%, KB국민은행은 2%였다.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지난해 기준 599만~96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이 96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 878만 원, 하나은행 763만 원, 농협은행 661만 원, 신한은행 599만 원이 뒤를 이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군과 근속연수, 직급 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전 의원은 "은행권은 그동안 포용금융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조해 왔지만,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법정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해 우리 사회의 포용과 상생을 이끄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은행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와 고용 확대 계획,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