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배우자 대신 계좌 개설' 고객확인의무 위반…과태료 2590만원

FIU,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농협은행 제재…절차 미준수

ⓒ 뉴스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농협은행이 가족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농협은행에 과태료 2590만 원을 부과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에 있는 고객을 대신해 금융거래하는 대리인이 대리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사 결과 농협은행은 2021년 9월 27일과 11월 18일, 11월 25일 등 3회에 걸쳐 고객 A 씨 명의의 ETF특정금전신탁 계좌 3건을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A 씨가 직접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인 가족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면서도 위임관계 확인 서류 등을 통해 대리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편 농협은행에서는 2024년 부동산 감정가격을 부풀려 적정 한도를 넘는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도 잇따라 적발된 바 있다. 각각 53억 원, 11억 원 규모로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대출 한도를 초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지인 명의를 도용해 117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일으킨 횡령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