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 26배 급증에 경고…"불완전판매 우려"
금감원,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펀드신고서 기재 강화
보험 박람회 영업·손해사정 민원 급증도 도마…암행점검 지속 실시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은 6일 국내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판매가 급증한 '목표전환형펀드'의 불완전 판매 발생 우려에 대해 펀드신고서 기재를 강화하고 판매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은행권이 갑자기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소비자 안내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소비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관심과 함께 목표전환형펀드의 설정·판매액이 빠르게 늘어난 점을 주목했다. 공모 목표전환형펀드 설정액은 지난 2023년 20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 2000억 원으로 3년 새 26배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3조 2000억 원이 새로 설정됐다.
문제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평균 목표수익률 달성 기간이 크게 짧아졌다는 점이다. 목표 달성 평균 기간은 2018년 753일에서 올해 상반기 57일로 단축됐다. 협의회는 판매사들이 실적을 위해 수수료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환매와 재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선취수수료를 수취하는 펀드를 집중 권유해 소비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늘어남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판매사가 목표전환형펀드의 특성과 판매수수료 부담을 가입 시점에 충실히 설명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과정의 소비자 위험 요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미이행 및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등 불법·부당 영업행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진단이다.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2024년 681건에서 지난해 754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29건이 접수됐다.
지난 7월 시행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절차 강화 조치도 영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의회는 판매 부실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추가 암행점검을 지속 실시해 보험상품 불건전 영업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손해사정 제도 종합개선 이후 독립 손해사정 활성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서 교부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손해사정제도 정비 태스크포스'를 통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자금조달 상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협의회는 상품 취급 중단·변경 시 소비자 안내 방안을 마련하되 가수요나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안내 필요성이 큰 상품부터 우선 도입하고 안내 기간·방법·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연속되는 금리 인상이 금융회사는 물론 가계 자금흐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취약 차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와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금융상품 생애주기별 감독체계 내재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계·제조책임 신설 등 규범화 작업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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