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남 수해 피해 가계·중기 금융지원…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수해 피해 가계 최대 1억·기업 최대 5억 지원…금융권 긴급대응
보험금 조기지급·연체채무 특별 조정으로 피해 회복 뒷받침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세부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긴급안정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통해 수해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조정 등이 지원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 원을,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수협은 인당 최대 2000만 원, 새마을금고는 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최대 1년까지 이뤄진다. KB국민·신한은행은 만기연장 시 최고 1.5%포인트(p) 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만기연장 최대 1년, 금리우대 최고 1%p,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만기연장과 분할상환유예를, 토스뱅크는 기존대출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생명·손해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한 차량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과 은행권·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 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내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경남·아이엠은행은 피해상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긴급운영자금과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1~0.5%, 보증한도 최대 5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도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수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발표 이후에도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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