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5만원 내면 '내 집'…청년 주거 자가·반전세·전세 '3종 세트'

[8·13 부동산대책] "월세로 집 산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반전세 '전월세결합보증' 출시…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성동구 신한빌딩 인근에서 출근길 청년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청년미래적금을 홍보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자가·반전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따라 금융 지원을 달리하는 '청년 주거 3종 세트'를 내놓는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대출을 신설하고, 반전세·전세에 거주하는 청년의 대출 문턱도 낮춘다.

금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의 주거 형태에 따라 자가·반전세·전세 등 3개 분야로 금융지원을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 상품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자가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

금융위가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다. 월세 수준으로 집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 3조 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이다. 우선 4억 원 이하 비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다. 소득요건은 7000만 원 이하로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이다.

상품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도 유지한다. 수도권·규제 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고 금리 3%를 적용할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 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약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비아파트 우선 지원이 아파트를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장 반응과 재정 여건을 지켜본 뒤 아파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8.10 ⓒ 뉴스1 최지환 기자
반전세 '전월세결합보증'…전세, 연령·소득요건 완화

반전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을 하나로 묶은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연 4조 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며 2년간 한시 공급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으로 소득요건은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보증 비율 100%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도 제공한다.

전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히고,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7000만 원 기준에서 신혼부부 중 1인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해당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없애고 생초 요건 합리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장래 소득 인정기준' 활용도도 높인다.

그간 소득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대출한도 등을 차주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보금자리론의 '결혼페널티'도 완화한다. 현재 미혼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가 소득 요건이다. 앞으로는 신혼부부도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도 합리화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8.7 ⓒ 뉴스1 최지환 기자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