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심사 오류에 '시끌'…청년도약계좌 해지 원상복귀
혜택 높은 '우대형'으로 안내했다가 '일반형' 정정 통보
7일까지 계좌 개설…남은 예산 9월 중 추가 가입 신청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34만 명이 가입 신청한 청년미래적금의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가입자들의 원성을 샀다. 당초 혜택이 높은 우대형으로 통보받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가 일반형으로 정정 안내하며 문제가 불거졌는데, 해지 계좌를 원상복귀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31일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일부에게 '가입심사 결과 정정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 확인 과정에서 심사정보 오류가 발생해 당초 우대형으로 안내한 가입유형을 일반형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정부기여금을 대폭 늘려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일반형은 연 13%대, 우대형은 연 18%대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로 우대형의 혜택이 크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아 우대형으로 통보받은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는데 일반형으로 정정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이미 3년 이상 납입해 만기가 2년 이하로 남았거나 매달 7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해온 가입자라면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경우 원상 복귀하기로 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가입 요건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잘못 나간 정보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 공지했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계좌를 원상복구 하도록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신청한 234만 명에 대한 가입 심사를 마치고 8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을 진행 중이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매월 1000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당국과 서금원은 234만 명 중 실제 계좌 개설을 하는 인원을 파악한 뒤 남은 예산을 활용해 9월 중 추가로 가입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금융위가 사업 예산으로 최대 320만 명이 가입할 수 있는 7400억 원을 편성했는데, 234만 명이 모두 계좌를 개설해도 약 80만 명의 재원이 남는다. 가입 신청 요건은 기존 만 19~34세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