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오인 막는다"…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 방안 논의
신복위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파산 차이점 이해 안내 필요
"채무자가 제도 오인으로 비용 부담않도록 이용자 보호 강화"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무사협회는 22일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정확한 제도 안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복위는 지난 21일 대한법무사협회를 방문해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등 각 제도의 목적·요건·효과 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직접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임료 부담 없이 채무 상황에 맞는 조정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법적 구제 절차로 조정 대상 채무와 신청 요건, 절차, 비용, 법적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은 "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채무자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채무자가 제도 오인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한법무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앞으로도 대한법무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 제도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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