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20일 계좌개설 제한' 푼다…압류 피해자 즉시 개설 허용
금감원, 금융권에 생계비계좌 제도 개선 방안 안내
생계비계좌 필요성 인정시 20영업일 규제 예외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압류금지 한도 월 250만 원이 적용되는 생계비계좌(압류방지계좌)에 대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좌 압류 등으로 생계 보호가 시급한 경우에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최근 개설했더라도 생계비계좌를 즉시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및 저축은행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계비계좌 제도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현재는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한 금융회사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면 원칙적으로 20영업일 동안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생계비계좌 역시 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계좌 압류 등으로 긴급히 생계비계좌가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 개설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계좌 압류 등 생계 보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계좌 압류 사실이 확인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를 받은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외 대상이다.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도입된 압류방지계좌다.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법무부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로 인정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생계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한도제한계좌를 보유한 고객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생계비계좌를 한도제한계좌 형태로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개선안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별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이미 배포된 상태이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부 운영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며 "전산 개발과 금감원 규준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선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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