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소비자보호 교육 확대…5개 협회·보험연수원과 협약

은행권 이어 금투·보험·여신·저축은행 업권과 업무협약 체결
이찬진 "소비자보호, 금융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업권과도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중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협력을 은행권 외 주요 금융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과 각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가치를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임직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참여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및 업권별 주요 현안에 관한 교육내용 자문과 강의 등을 지원한다.

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보험연수원도 보험업권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회원사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보험연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올해 하반기 중 금융회사의 경영전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이 우선 운영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특정 부서가 아니라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 등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협회장들도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회원사 참여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