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담대 전국 6억→3억…정부규제보다 더 센 '극약처방'(종합)

국민은행, 지방도 주담대 6억→3억 자체 축소…10일부터 적용
전 은행으로 번지나…"쏠림 현상 감안하면 따라갈 수밖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6.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3억 원까지 줄이며 더 센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한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인데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추가 축소한 것이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도 2억 원이 적용된다.

지방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 한도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자율 규제로 3억 원으로 일괄 축소하기로 했다.

단 집단대출(중도금, 이주비, 잔금),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구입·경락잔금대출은 별도로 한도를 축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한도 자체 축소라는 초유의 규제를 도입한 건 금융당국이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은행권 한정, '월별 주담대 총량 목표치'를 부여한 영향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에 대해 월별 목표치를 부여했으나 4월부턴 주담대도 별도 목표치를 두고 증가세를 관리 중이다. 분기별로 총량 관리 목표의 25% 내에서 취급하도록 하며, 1분기 관리 목표를 초과하면 2분기 관리 목표에서 즉시 차감토록 해 관리 수준을 더 강화했다.

당국의 규제 외 세밀한 잔액 관리를 위해선 은행 자체 자율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통상 가계대출 한도가 소진되는 연말 들어서야 은행권이 자율 규제를 도입했다면, 올해는 분기별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마다 자율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셈이다.

국민은행은 한도 축소 외에도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도 이미 제한 중이다. 타은행 신용대출 상환 후 국민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의 갈아타기 접수도 중단한다.

지난달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로 제공하던 주담대 우대금리 쿠폰(0.05~0.55%p) 제공도 종료했다. 우대금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부터 해당 쿠폰을 제공해 왔다.

이외에도 국민·하나·농협·경남은행 등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축소된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경기도의 경우 4800만 원 정도 한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인 채널의 통해 대출 신청을 받고 있지 않다. 월별 모집인 한도가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소진된 영향이다.

은행권에선 다른 은행권으로 한도 축소 규제가 확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의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다.

아직 모기지보험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신한·우리은행 등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출 한도 축소 또한 전 은행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규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쏠림 현상을 감안하면 다른 은행 규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