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6억→3억 축소…비수도권도 포함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해당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KB국민은행이 수도권·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한다.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인데,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추가 축소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적용되지 않던 모든 지역에 최대 3억 원 이내 한도가 적용된다.
단 집단대출(중도금, 이주비, 잔금),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구입·경락잔금대출은 별도로 한도를 축소하지 않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모기지보험(MCI·MCG) 일시 가입 중단에 이어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을 제한 중이다. 타은행 신용대출 상환 후 국민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의 갈아타기 접수도 중단한다.
지난달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로 제공하던 주담대 우대금리 쿠폰(0.05~0.55%p) 제공도 종료했다. 우대금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부터 해당 쿠폰을 제공해 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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