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출 전수점검…은행·보험·저축은행까지 들여다본다

금감원, 홈플러스 임차점포 익스포저 파악나서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연이어 간담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회생절차 폐지로 청산 수순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임차점포 대출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홈플러스 청산이 현실화할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끊기면서 해당 임대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출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임차점포 대출의 선·후순위 여부는 물론 만기, 연체 현황, 잔액 등 대출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권별 점검에도 나선다.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8일 보험업권, 9일 상호금융·저축은행업권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관련 익스포저와 리스크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차점포 대출은 홈플러스가 보유한 자가점포 대출과 구조가 다르다. 자가점포는 홈플러스가 금융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지만, 임차점포는 임대인 혹은 금융사가 출자한 부동산펀드가 직접 대출받고 홈플러스가 이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만약 홈플러스의 청산이 현실화할 경우 홈플러스가 임대인 등에게 임차료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임대인에게 대출을 내준 금융사로 부실이 번질 수 있는 것이다.

단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건물 전체를 임차한 경우도 있지만 특정 층만 사용하는 경우 등 사례가 다양할뿐더러 부동산펀드 특성상 여러 금융사에 위험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금융사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라며 "건물 전체를 홈플러스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부 층만 쓰는 경우도 있고, 특정 회사가 크게 어려움에 처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2000억 원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본 것으로,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 공방 평행선을 달린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