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러스 피해 중소·중견기업 3000억 특례보증 지원
금융위,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신보,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 중소·중견 포함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로 청산 기로에 놓인 홈플러스 관련 '위기 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동향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금융권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로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에 '위기대응 특례보증'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미국 관세조치,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신설된 제도로 보증한도(통상 3억 원→5억 원), 보증료율(-0.5%p 차감) 등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은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로 구분해 최대 3000억 원 규모로 운영·지원할 예정이다.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신용사업부문장은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발표 직후 특례보증 관련 내부지침 개정에 신속히 착수해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라며 "6일부터 지원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간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 후 이행했다.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4조 8944억 원 규모의 만기 연장(4454건), 1223억 원 규모의 상환 유예(2999건)를 제공했으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93건에 대해 158억 원을 신규 지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에 앞장선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추가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원 내 별도 팀에서 운영하는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다른 기관과의 원스톱(One-stop) 상담창구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상담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TF 논의와 연계해 금융권의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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