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러스 피해 중소·중견기업 3000억 특례보증 지원

금융위,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신보,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 중소·중견 포함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내 매장의 모습. 2026.7.5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로 청산 기로에 놓인 홈플러스 관련 '위기 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동향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금융권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로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에 '위기대응 특례보증'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미국 관세조치,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신설된 제도로 보증한도(통상 3억 원→5억 원), 보증료율(-0.5%p 차감) 등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은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로 구분해 최대 3000억 원 규모로 운영·지원할 예정이다.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신용사업부문장은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발표 직후 특례보증 관련 내부지침 개정에 신속히 착수해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라며 "6일부터 지원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간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 후 이행했다.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4조 8944억 원 규모의 만기 연장(4454건), 1223억 원 규모의 상환 유예(2999건)를 제공했으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93건에 대해 158억 원을 신규 지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에 앞장선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추가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원 내 별도 팀에서 운영하는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다른 기관과의 원스톱(One-stop) 상담창구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상담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TF 논의와 연계해 금융권의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