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도 MCI·MCG 가입 중단…주담대 문턱 높아진다
국민·하나·농협도 MCI·MCG 가입 일시 중단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KB국민·하나·NH농협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응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자율 규제를 잇달아 확대하는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오는 8일부터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축소된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경기도의 경우 4800만 원 정도 한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 모기지보험 가입을 줄줄이 중단했다.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가입을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가입을 일시 중단 중이다.
은행권의 자체 자율 규제도 누적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로 제공하던 주담대 우대금리 쿠폰(0.05~0.55%p) 제공도 종료했다. 우대금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부터 해당 쿠폰을 제공해 왔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대면 주담대(주기형 외) 금리감면권을 0.5%p 축소했다. 고정·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감면권도 0.2%p 내렸다.
농협은행도 지난달 주담대 5년 고정형과 6개월 변동형 금리를 각각 0.2%p 인상한 데 이어 추가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p, 주담대 우대금리를 0.2%p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포용 금융 차원에서 제공하던 주담대 대표 상품 우리아파트론에 대한 우대금리(5년 변동금리 기준 1.1%p)를 이달부터 종료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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