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대부업 사업장으로 못 쓴다…'쪼개기 영업'도 금지

대부업 손쉽게 등록한 뒤 불법사금융업자에 양도 관행 제동
대부액 300만원 이하면 소득·부채 서류 면제…쪼개기 편법 영업

서울 시내 거리 곳곳에 붙어 있는 신용카드 대출 대부업체 광고물 모습. 2026.4.7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불법사금융 등 불법영업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공유오피스를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 요건이 명확해졌다. 소득·부채 증명서류 확인 의무를 피해 여러 대부업체가 소액 대출을 나눠 제공하는 '쪼개기 영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중개)업을 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했다.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구매·양수한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자로 둔갑해 광고·고객모집을 한 뒤,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등 불법사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망성 거래가 이어졌다.

이에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고,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한다.

서류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가 소액으로 '쪼개기 영업'하는 관행도 제동이 걸렸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 이용자가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부계약 체결 전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부액이 청년·고령층의 경우 100만 원 이하, 그 외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가 면제됐다.

이를 악용해 일부 대부업체가 타 업체와 연계해 대부 이용자에게 나눠 대부함으로써 증명서류 징구의무를 회피하는 편법 영업이 지속됐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5개 대부업체가 200만 원으로 나눠 제공하면 증명서류 징구 없이도 대출할 수 있는 셈이다.

앞으로는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의무의 면제 기준에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기관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에 더해 각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된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