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핀테크 협업 확대…31일까지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 확대로 혁신 서비스 적극 발굴
신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구성…컨설팅도 무료 제공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 범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2018년 5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7건의 서비스가 지정됐다.
신청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 여부 결정 △금융회사와의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시범운영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기업의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를 돕기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73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연간 최대 1억 2000만 원의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사업 신청 접수는 2027년 3월 이후 시작된다.
금융위는 원활한 제도 운영과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금융·법률·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에 대응해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전문심사 역량도 강화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국내활동 여부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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