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모집 수수료, 월납 보험료의 12배까지만…1200%룰 적용

7월1일부터 보험사만 적용하던 1200%룰 GA까지 확대 적용
보험·GA 협회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 가동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다음 달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에도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추천할 때 판매수수료 수준까지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등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운영한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총액을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GA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대형 GA에 대한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의 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에 더해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해당 상품을 추천한 이유까지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판매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군 내 수수료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한 것이며,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가운데 상대적인 수수료 수준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설계사의 상품 추천 배경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설계사가 제시한 추천 보험회사 외에도 원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해 비교·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GA협회는 제도 시행에 맞춰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와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