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해야

선불충전금 변도관리 방법과 동일하게 외부관리

2024년 8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8.2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 자금 전액을 의무적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19일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했다.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PG업 정산 자금도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 관리한다.

오는 12월 17일부터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PG업 정산 자금도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 관리한다. 외부 관리 비율은 1년 차 60%, 2년 차 80%, 3년 차 100%로 점진적으로 올린다.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방법과 동일하게 예치의 경우 은행·체신관서,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 겸영 포함),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정산 자금을 외부 관리한다.

신탁의 방법으로 정산 자금을 운용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 자금을 직접 운용할 때는 국채증권·지방채증권, 지급보증증권, 특수채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한다.

PG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지급액 산정, 청구권자의 정보 확인 등을 거쳐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대규모 PG업자의 자본금 요건도 상향 조정됐다. PG 결제 규모 확대에 따라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렸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변경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설하고 심사 기간, 서류의 보완 요청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지도 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및 정산 자금 외부 관리 준수 현황, 정산 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의 경우 회계 검증 부담 등을 고려해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대형·중소형 전자금융업자 간 공시 의무를 차등화했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전자금융업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이 5000억 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강화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경영지도 기준 등 미준수 시 조치 요구·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등록취소까지 단계적 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PG업의 규율 범위도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해졌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PG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