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문턱 낮추고 절차는 간소화…금융규제 샌드박스 확 바뀐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친화적 개선방안' 발표
이억원 "기존 금융이 외면한 금융 사각지대 메울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강대학교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개최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행사에 참석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혁신 산업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열고 "샌드박스가 혁신의 출발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혁신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제도권 안착까지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라며 "샌드박스 발 금융혁신을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당국이 공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혁신사례를 발굴해 400건 이상을 시장에 출시했다.

다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가 초기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혁신 서비스 종료 후 제도권 금융 진입을 추진하는 사례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권 전환 과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3대 분야 9개 개선과제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핀테크 도전 문턱 낮춘다…맞춤형 정비 지원도

핀테크의 도전이 용이한 제도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관행적으로 동일·유사 서비스 진입이 계속돼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 압력이 강해지는 점을 감안해, 유망 혁신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등 초기 지원을 확대한다.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은 중소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원절차를 간소화(별도 심사 면제)하고, 지원금 상한도 확대(1억 2000만 원→2억 원)한다.

혁신 서비스 심사 기준 및 운영 절차를 핀테크 맞춤형으로 정비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량적 요건(재무건전성 등) 심사를 완화하고, 성장 가능성 등 정성적 요인이 함께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샌드박스 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기초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제공하고, 혁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제도 이해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면 설명회 등을 주기적(분기별)으로 실시한다. 혁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를 위한 기회 제공할 방침이다.

혁신 사업자 지속 가능성 제고…연속성은 최대한 보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지속 가능성도 제고한다.

우선 샌드박스 종료 후 혁신금융서비스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감안, 금융당국 내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 주기를 단축한다. 서비스 개시부터 실증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우수 사례는 조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졸업 대상자 시나리오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혁신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는 샌드박스 종료 후 사업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제도권 금융 진입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도 마련한다.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정식 인허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적용 등을 부여한다.

서비스 운영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는 고도화한다. 서비스 운영 및 종료 단계별 대응 요령, 당국 보고 절차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서비스 개시 관련 금융당국 보고의무, 지정취소 근거도 신설한다.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대비 강화

규제특례 대상 법령은 확대한다. 금융·기술환경 변화(AI 등)에 대응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의 유연한 지정·운영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업권 및 부처 협의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수요가 발견되는 경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연 400건이 넘는 안건에 대해 2단계 구조(혁신위 심사-금융위 의결)를 일괄 적용함에 따라 심사 기간 장기화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견이 크지 않은 안건은 혁신위 전결 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획형 샌드박스는 활성화한다.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는 정부가 과제를 기획하고, 서비스 실증, 규제 개선까지 하향식으로 추진하는 모델이다.

이 위원장은 "진정한 금융 대전환은 기존 금융이 수익성 또는 보수적 위험관리 등을 이유로 외면했던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워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편방안이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