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PF 대출 한도 최대 20%로 묶는다…충당금 규제도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상호금융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 손질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쏠림을 막기 위해 PF 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부실채권 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PF 대출한도를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제한된다. 다만 실수요자인 부동산업·건설업종 직장·단체조합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신설된 대출 한도는 상호금융권의 이행 준비를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만큼 충분한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손질했다.
앞서 상호금융조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 감정가를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예외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이 허용된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지 장기간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방안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비율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자본 적정성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2028년까지, 농협·수협중앙회는 2032년까지, 산림중앙회는 2034년까지 7%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op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