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주담대도 'DSR 족쇄' 조인다…이르면 이번주 유예 종료 결정

금융위, 지방 스트레스 DSR 적용 수위 막판 검토
4단계 적용될 경우 지방 차주 대출 한도 1억원 넘게 줄어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6.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르면 이번 주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수준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유예해온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3단계로 상향할지, 수도권·규제지역처럼 사실상 4단계 수준으로 강화할지를 놓고 막판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4단계가 적용될 경우 지방 차주의 대출 한도는 1억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매년 6월, 12월 조정한다. 지난해 7월 이미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지만 지방의 경우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이달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이에 지방 주담대의 경우 현재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차주별로 1.5~3.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3%'로 상향했다. 사실상 4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셈이다.

관건은 지방 역시 수도권·규제지역과 같이 사실상 4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지 여부다. 이 경우 현재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지방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단숨에 3.0%로 상향된다.

4단계를 시행할 경우 연 소득 6000만 원의 직장인이 원리금균등상환으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1억 원 넘게 감소한다.

스트레스 금리 포함 약 3.25%(2단계)로 가정할 경우 대출 한도는 약 4억 6000만 원이지만, 4단계로 단숨에 상향돼 5.5%로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3억 5500만 원으로 1억 500만 원 줄어든다.

단 3단계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스트레스 금리 포함 약 4%로, 대출 한도는 약 4억 1000만 원 수준으로 5000만 원가량 줄어든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말 유예 종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도 끝났고, 더는 연장한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6월 말을 기점으로 종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시사한 점도, 유예 종료를 높게 보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등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 3000억 원 늘어남에 따라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5대 은행뿐만 아니라 관리 목표를 미준수 한 금융사가 참석 대상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