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제재안' 정례회의 안건 상정…금감원으로 돌려보내나
금융위, ELS 제재 안건 정례회의 상정…쟁점은 과징금 추가 감경 폭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넘긴지 세달 만이다.
금융위는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돌려보내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 원대 과징금 규모와 추가 감경 여부를 둘러싼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 안건을 상정해 심의 중이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 △추가 감경 △결론 보류 △금감원 재검토 요청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에 넘어온 과징금 규모는 1조 4000억 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4조 원으로 산정했던 과징금은 1차 제재심에서 2조 원으로 줄었고, 지난 2월 3차 제재심을 거치며 다시 대폭 낮아졌다.
최대 쟁점은 추가 감경 여부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추가 요건 충족 시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경 폭이 커질 경우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안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인 만큼, 추가 감경이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대규모 과징금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의 약 6~7배를 위험가중자산(RWA) 운영리스크에 수년간 반영해야 해 대출·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의 잇단 소송 패소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제재 불복 소송과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바 있다.
금융위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안건은 2주 뒤 정례회의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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