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속도…협동조합·마을기업에 은행 자금 3년간 4.3조 푼다
공공부문 올해 6500억 공급…미소금융 年 60억→150억
신보, 사회연대 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 2억 높여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으로 대전환'의 일환으로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은행 자금을 3년간 4조 3000억 원 공급할 예정인데, 직전 3년과 비교해 18.3% 늘어난 규모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8일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및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2조 원을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대한 대출 공급 규모는 1조 8000억 원(잔액 기준)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4조 3000억 원을 신규 공급하고, 대출 외 출자, 출연, 제품구매 등 1190억 원을 지원 예정이다. 은행·저축은행의 지역 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 금융 공급 분야의 배점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대한 대출·보증·투자 등 올해 약 65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1분기 중 약 1811억 원을 집행해 연간 목표 27.9%를 달성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린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 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현행보다 2억 원 높인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마을·자활기업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증공급 규모도 연간 2500억원에서 2030년까지 35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금융회사와 금융 생태계 전반으로 사회연대금융을 확산시켜 나간다. 상호금융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의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농협 등 여타 상호금융권의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협은 현재 타 상호금융권과 달리 '신용협동조합법'상 개별 신협이 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별 조합이 출자를 통해 사회연대 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을 거쳐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등이 사회연대 경제조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연대금융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인프라를 강화·확충한다.
현재 사회연대 경제조직의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등 기본 정보만 제공 중인 신용정보원 DB에 사회연대 경제조직의 지역·사회적 기여도·취약계층 고용률 등 정보를 추가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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