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복지부,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 ‘원스톱 지원’ 구축
금감원·복지부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협약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금감원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지급)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분야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범죄 피해가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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