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다발 지역입니다"…전국 100곳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금감원,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확대…네이버지도 앱 추가
현대자동차·기아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으로 확대…올해 시행 목표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기존 35개에서 전국 100개로 늘리고 네이버 지도를 새롭게 추가해 티맵·카카오내비 등 3대 내비게이션 앱 모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의 일환으로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해 내비게이션 앱 음성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의사고 다발 지역은 기존 35곳에서 전국 100곳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고의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앱에 반영했다.
연계 내비게이션 앱도 확대된다. 기존 티맵과 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 지도 길 찾기 서비스에서도 고의사고 음성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네이버 지도는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안내 방법도 한층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 15m 지점에서 안내했지만 이제는 150m 전부터 미리 음성 안내를 시작한다. 진로 변경·좌회전 등 빈발하는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팝업으로 시각화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현대자동차·기아차와 협력해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시행을 목표로 하며 차량 출고 시부터 자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운전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추가 조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고의사고를 당했을 때 대응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보험회사에 신고하고 현장 합의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현장 사진·목격자 진술 및 연락처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고액단기알바'나 'ㄱㄱㅅㅂ(공격수비)' 등의 표현으로 보험사기를 권유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보험사기 유인·알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고의사고 음성 안내 대상 지역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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