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 연 2% 할인
車 보험료 70만원 납부하면, 1년 특약 유지시 1.4만원 환급
1700만대 차주 혜택 기대…영업용 차량은 '서민우대특약'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연 2% 할인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와 이런 내용의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5부제에 동참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된다. 약 1700만 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은 '서민우대특약'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보험사에서 상품개발 절차를 거쳐 5월 중 회사별로 출시한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차량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차량 가격 5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량도 제외된다.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차량 2·5부제 운영과 혼선이 없도록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 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0)으로 차량 번호판 '1111번'의 경우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은 월요일이다.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되고, 전 보험사 동일하게 할인율이 적용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4월 중 자동차보험료를 70만 원 납부한 경우, 1년 특약 유지 시 내년 4월 1만 4000 원이 환급된다.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차량 5부제 특약'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한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차년도 특별 할증 적용도 가능하다.
보험사는 5월 11일주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약' 상품 출시 이전에,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는다.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고, 가입 의사를 접수받는 시점 1주일 전에 보험사 홈페이지,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5월 중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차량 5부제 특약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특약 가입자가 특약 가입 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한 경우 4월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한다. 다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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