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월 50만원 넣으면 최대 12% 지원
소득 기준 따라 정부 기여금 차등 지원…'일반형' 6% '우대형' 12%
"자본시장과 견줘도 안전자산에서 이 정도 수익률 기대 쉽지 않다"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3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12%를 기여금으로 매칭해 지급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입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며 원금과 기여금 모두 이자가 붙는다. 이자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운영된다. 다만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이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35세라도 2년간 복무했다면 33세로 간주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이후 미래적금 출시 전 35세가 된 청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소득기준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요건에 따라 기여금은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소득자·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는 '일반형'으로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받는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우대형'으로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받는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구간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금리(6%)를 가정으로 한 예상 수령액도 공개했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원금 1800만원)하면 일반형은 기여금 108만 원·이자 174만 원이 더해져 총 2082만원을 받는다.
우대형은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216만 원·이자 181만 원이 붙어 총 219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리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신규 모집한다.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뤄진다. 가입 후 소득·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 유지 심사는 없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상품 간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전환 시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기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 신청이 불가능하다.
취급 기관 공모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5개 은행이 참여했으며 내달 중 최종 취급 금융기관이 확정될 예정이다.
양재훈 금융위 청년정책과장은 "가입자 32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자본시장과 비교해도 안전자산으로 이 정도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