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서민·취약계층에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강화
소상공인·재난피해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우대
자녀양육가구 기준 완화…태아 포함 미성년 1가구도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가구와 재난피해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상공인가구는 보증료 0.1%p(반환보증 0.02%p),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p(반환보증 0.03%p)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반환보증의 자녀양육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이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0.01∼0.03%p까지 우대한다. 또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도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 혜택(0.02→0.03%p)을 강화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