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 13.6억 환급…장기 미환급 서금원서 관리
1인당 평균 60만원…5년간 매년 평균 2540명 할증보험료 돌려줘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5월부터 순차적으로 서금원에 출연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총 13억 6000만 원의 할증보험료를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 원이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54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12억 1000만 원의 할증보험료를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2009년 6월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2만 4000여 명에게 총 112억 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출연(서민금융진흥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 약 87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출연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오는 5월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향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회사, 출연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가 해당 소비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 연락처 변경, 수신 거부 등의 사유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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