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노리고 '매매예약금' 냈다가 덜컥…"법적 보장 안 되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대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매매예약금,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아…각별한 주의 필요

사진은 이날 서울 한강 이북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2026.4.10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민간임대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고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발생 시 이미 납입한 매매예약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도 2023년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와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실제 일부 홍보에서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차주가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출을 부적합하게 권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 주담대로 대환 시에는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 규제로 인해 차주에게는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 위험이 있다"며 "차주가 이를 납입하지 못하면 연체 발생 등 심각한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