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농협 '非·준조합원 가계대출' 셧다운…서민금융은 제외(종합)

작년 대비 가계대출 1% 초과 농협이 대상…500억 이하는 제외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농협중앙회가 오는 10일부터 비조합원, 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전년 대비 1%)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 원' 이하인 농·축협과 서민금융상품 등 민생 관련 대출은 지속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각 단위 농·축협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중단 대상은 지난해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축협이다.

1%를 초과한 단위 농·축협은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 이하인 단위 농·축협의 경우, 영업 구역에서만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을 허용토록 했다.

'준조합원'은 '해당 단위 농·축협 영업 구역 내 거주하면서 일정액을 출자'하면 될 수 있다.

준조합원과 농·축산업 종사자(조합원)를 제외한 일반 고객은 모두 '비조합원'으로 분류된다.

단위 농·축협 내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상 대출을 내줄 수 있는 비중은 각각 '30%'로, 사실상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막히는 셈이다.

단,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 원' 이하인 농·축협은 이번 취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서민금융상품, 지자체 협약대출 등 민생 관련 대출 또한 취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이를 바로 시행한다. 대출을 서둘러야 할 경우 오는 9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으로, 해제 시점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를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제시하며 단위 농·축협 또한 '대출 한파'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농협은 앞서 지난달 3일부터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9일부턴 중도금과 이주비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더 강화한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단위 농·축협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마을금고가 올해 가계대출 접수를 사실상 셧다운한 데 이어, 농협 또한 중단에 나서며 대출 절벽이 심화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 대비 '4배' 초과하자, 금융당국은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0%'로 설정하고 2027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상호금융권은 올해 신학기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을 활용해 집단대출을 급격히 늘렸다. 농협의 경우 올해 1~2월에만 가계대출이 3조 20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증가액 3조 6000억 원에 육박한 수치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이 늘었으나,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1조 8000억 원 폭증한 바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