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이어 단위농협 '非·준조합원 가계대출' 셧다운

대출 증가율 1% 초과 농협…10일부터 비·준조합원 대출 중단
상호금융권 전반 '대출 셧다운' 현실화…'대출 절벽' 심화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농협중앙회가 오는 10일부터 비조합원, 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강화 기조에 맞춰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출 셧다운'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각 단위 농협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협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단위 농협은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증가율이 1% 이하인 단위 농협의 경우, 영업 구역에만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을 허용토록 했다.

준조합원은 '해당 단위 농협 영업 구역 내 거주하면서 일정액을 출자'하면 될 수 있고, 준조합원과 농·축산업 종사자(조합원)를 제외한 일반 고객은 모두 비조합원으로 분류된다. 단위 농협 내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상으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비중은 각각 '30%'로, 사실상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막히는 셈이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을 서둘러야 할 경우 오는 9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를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제시하며 단위 농협 또한 대출 한파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농협은 앞서 지난달 3일부터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9일부턴 중도금과 이주비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더 강화한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단위 농협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마을금고가 올해 가계대출 접수를 사실상 중단한 데 이어, 농협까지 가세하며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출 절벽'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 대비 '4배' 초과하자, 금융당국은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0%'로 설정한 상태다. 2027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올해 신학기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을 활용해 집단대출을 급격히 늘렸다. 농협의 경우 올해 1~2월에만 가계대출이 3조 20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증가액 3조 6000억 원에 육박한 수치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이 늘었으나,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1조 8000억 원 폭증한 바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