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찾아가세요"…서금원, 고령층 8만명에게 우편 안내
휴면예금 30만원 이상 보유한 고령층 대상
올해 1분기 휴면예금 지급액,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보험금 원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환급하기 위해 8월까지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전체 개인명의 원권리자 약 2300만 명 중 3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만 65세이상)이다.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확보한 최신 주소지로 매주 1회 각 000천 명씩 순차적으로 총 8만 명에게 안내한다.
서금원은 해당 기간 동안 우편 안내와 함께 통신사의 최신 휴대폰 번호로 안내하는 공인알림문자도 발송해 안내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모바일 앱,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계 등 비대면 서비스와 찾아주기 활동을 강화한 결과 올해 1분기 휴면예금 등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한 899억 원을 기록했다. 1건당 평균 50만 원의 휴면예금 등을 찾아간 수준이다.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창구 방문 없이 서금원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 웹사이트 등에서 평일 24시간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 및 지급신청 할 수 있다.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 채널에서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 찾기와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stop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