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복위, 국민연금과 맞손…금융·노후준비 상담 한 번에

상담 중 노후준비·채무조정·금융지원 등 필요 시 기관 간 연계
정보 부족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과 '금융-노후 복합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 복합지원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채무 등 금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금융과 노후준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금융-노후 복합지원 강화 △기관 간 제도 안내 및 상담 연계 활성화 △금융·노후준비 교육 및 홍보 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노후 복합지원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상담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지원이나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으로 연계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노후준비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상담을 연계해 한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제공되는 연계서비스에는 노후준비 진단·상담, 정책서민금융 지원, 채무조정 등 재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이 포함된다. 이에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