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금원 출연금 年1973억 확대…은행 0.06%→0.1% 상향
비은행 출연율 0.03%→0.045%…출연금 4348억→6321억 원
신복위, 소액대출 공급 규모 年 1200억→4200억 확대 계획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재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저금리 자금 공급 기반을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연간 출연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은 은행 0.06%, 비은행 0.03%였지만 앞으로는 은행 0.1%, 비은행 0.045%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 금액은 약 1973억 원(은행 1345억 원, 비은행 628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출연금은 기존 약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 수준을 인하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금원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 대출 신용보증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연 3~4% 수준의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소액 대출 사업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추가로 활용해 소액 대출 사업의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소액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연간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약 3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채무부담·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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